이혼 소송비용

이혼 소송 인지대

핵심 요약 — 인지대는 법령상 산정식이 정해져 있다

인지대는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변호사 보수와 달리 민사소송등인지법과 인지규칙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청구는 비재산권 청구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재산권 청구로 분류되며 청구를 병합하면 인지액이 합산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변호사 보수처럼 흥정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 법령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구 내용만 정해지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무엇이고 왜 소장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가 없으면 소장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비용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정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비재산권 청구(이혼)와 재산권 청구(위자료·재산분할)의 산정 방식 차이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인지액 산정을 달리합니다. 이혼 청구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분류되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 분류됩니다.

청구 구분 예시 산정 방식
비재산권 청구 이혼 자체 법령상 정해진 정액 기준 적용
재산권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금액 구간에 따라 산정
병합 청구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각 청구의 인지액 합산 구조
법원에 내는 비용 안내 카드 이미지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 종류와 금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청구를 병합했을 때 인지액은 어떻게 합산되나

한 소장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각 청구별 인지액을 합산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로 청구할지”를 정리한 뒤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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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경로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인지액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으로 산정된 인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임의로 만든 금액표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액을 올리면 인지대가 어떻게 달라지나

재산권 청구의 인지액은 청구 금액이 클수록 커지는 구간별 구조입니다. 청구액을 과도하게 올리면 인지대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실제 인용 금액이 청구액에 못 미치면 일부 패소에 따른 비용 분담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액과 납부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서면 접수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인지액 계산·납부·영수 확인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므로 직접 진행하는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항소·상고 시 인지액 가산 구조와 재산정 시점

항소·상고를 하면 해당 심급의 인지액이 다시 산정·납부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 낸 인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급별로 별도 산정 구조가 적용됩니다.

인지대를 실제로 계산·확인하는 절차 4단계

  1. 근거 법령 조문(민사소송등인지법·인지규칙)을 확인한다.
  2.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항목과 금액을 정리한다.
  3. 전자소송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산정한다.
  4. 납부하고 영수 확인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인지액 과오납·환급과 청구취지 변경 시 추가 납부

인지액을 잘못 계산해 과오납한 경우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함께 예납하는 송달료 구조는 이혼 소송 송달료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비용 지도는 이혼 소송비용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납부·확인 수단 비교와 준비 체크리스트

인지대는 청구 내용이 정해지면 산정 기준이 확정되는 항목입니다. 납부·확인 수단을 비교하고 체크리스트와 단계 흐름을 함께 보면 접수 전 준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자소송 서면 접수
인지액 계산 온라인 계산 기능 제공 법령 기준을 직접 확인
납부 방법 전자 납부·영수 확인 연계 인지 구입·부착 방식
청구취지 변경 추가 납부 여부 온라인 확인 법원 보정 안내에 따라 처리
  • 청구 유형(비재산권·재산권·병합)을 먼저 구분한다.
  • 병합 청구는 각 청구별 인지액 합산 구조를 적용한다.
  • 항소·상고 시 심급별로 재산정·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 과오납은 환급 절차, 청구취지 확장은 추가 납부로 이어진다.
1
근거 확인
민사소송등인지법·인지규칙
2
청구취지 확정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정리
3
인지액 산정
전자소송 계산 기능
4
납부·영수 확인
변경 시 추가 납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지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접수가 되지 않거나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접수 전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Q2. 이혼만 청구하면 인지대가 작은가요?
비재산권 청구는 정액 기준이라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보다 작은 편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법령과 계산 기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산분할 청구액을 낮추면 나중에 올릴 수 없나요?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확장 시 추가 인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있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비용 관리에 유리합니다.

Q4. 인지대는 승소하면 돌려받나요?
인지대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가사소송 절차가 적용되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Q5.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할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청구액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위자료 소송 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